시민단체들, '김용담' 구속하고 '방우영' 파면하라!

김용담 전 대법관, 서울고법 재직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엉터리 판결 했다'

추광규 | 기사입력 2011/07/22 [06:38]

시민단체들, '김용담' 구속하고 '방우영' 파면하라!

김용담 전 대법관, 서울고법 재직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엉터리 판결 했다'

추광규 | 입력 : 2011/07/22 [06:38]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5일 연세대 정문앞에서 '전대법관 김용담과 구속 촉구와 방우영 파면 촉구'기자회견겸 보고대회를 가진데 이어 7월 21일(목) 조선일보 사옥 옆에 위치한 원표공원에서 2차 대회를 가졌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 50여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촉구대회에서 "연세인들은 연세 진리와 자유 강탈하고 소송사기로 사법부 유린시킨 재단이사장 방우영 파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세문안교회 장로이며 전 대법관 김용담을 장로직에서 파면하여 기독교 정신을 살려내자!"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은 전 대법관 김용담과 공모하여 장기간 제자이자 교직원 상대로 소송사기로 송소하였다"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엉터리 판결했던 전 대법관 김용담과 그 같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에 대한 구속을 촉구함과 아울러 연세대 재단측에는 방 이사장에 대한 파면을 각각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전 연세대 직원 이장우씨와 관련해서다. 이 씨는 지난 1977년 연세대에 채용된후 1996년 발생한 사고와 관련 퇴직한 후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퇴직경위와 관련한 연세대 측의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김용담 전 대법관-방우영 책임 묻고 있는 이장우씨 사건은?

이장우씨는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졸업한 후 1977년 3월 사무직원겸 실습지도강사로 입사 1981년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된바 있다.
 
이 씨는 이후 1985년 4월경 경기도 덕소농장 사무장보롤 발령받아 사무직원 직급으로 근무했다. 원주 낙농학과 신설등에 기여한 공로등으로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연세대는 이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강사 겸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이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연세대는 이 씨의 인사기록카드를 삭제해 버리고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선 연세대는 이 씨가 '사무직으로 근무한게 아니라 일용직이었다'는 주장을 그 동안의 법적 소송에서 계속해 왔었다.
 
▲21일 기자회견및 촉구대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조남숙 대표     © 추광규
문제는 연세대가 정규직원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용원직'이었다는 신분을 고집하고 있는것은 바로 연세대와 삼애농장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라며 이 씨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
 
바로 이 씨의 신분을 용원직이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씨측은 '당시 재단이사 신분을 가지고 있던 방우영씨가 재단이사장이 되고자 자신의 업적을 위해, 부설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 그리고 고 배민수(1896~1968)목사의 유지에 의해 설립된 삼애농장을 연세재단에 무리하게 편입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방우영 이사는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게되자 마땅히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이익금을 연세재단으로 쓰이기 위해 강탈했다"는 것.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연세대학 측은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한 사실과 연세우유처리장을 강제이관 그리고 고 배민수 목사가 기증한 삼애농장들을 강탈한 범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이장우를 강제로 사퇴시킬 목적으로 행정직급에서 용원직급으로 강등된 직위로 1989년 4월 발령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같은 연세대측의 횡포에 맞서 송사로 맞서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1996년 9월 16일 추석날 근무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입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했던 이 씨는 간질과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1999년 11월 19일 뒤늦게 뇌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던 세브란스 병원은 이 씨를 강제퇴원 시켜 이 씨의 집에 후송조치했다. 이 씨는 사고이후 휴직과 휴가를 거듭하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지난 2004년 5월 25일 사직한 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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