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기자는 몇 명의 로펌 변호사와 개인변호사에게 총신 개혁상징 천막 철거 사태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상담했던 내용을 기사화 해보려 한다.
대기자 : 변호사님, 2019년 4월 4일 심야에 총신대학교 종합관 내에 있는 개혁 상징 천막을 일단의 마스크 쓴 청년 집단이 그 곳에 기거하는 사람의 허락도 없이 철거하였는데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변호사 : 사람이 주거를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그 곳에서 업무를 본다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집기 등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합니다.
대기자 : 변호사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야간에 일단의 철거 청년들이 총학생회에서 천막 철거에 대해 회의를 붙여 결정하여서 철거하였다고 취재결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입니까?
변호사 : 결코 합법이 아니고 범죄행위입니다.
대기자 : 일각에서는 총학에서 결의 내리고 학교 당국에 결의서를 전달하여 학교 측에서 철거하면 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 천만에요. 학교 측에서도 강제철거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대기자 : 그렇다면 어떻게 철거를 하여야 하나요?
변호사 : 학교 측에서 천막 기거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불응할 시에는 법원에 철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달관을 통해서 철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법원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기자 : 그렇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 철거자들이 기거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기자 : 총학에서는 학생들이 아직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구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 법을 몰라서 하는 행위이지요. 그렇게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는 없을 겁니다.
대기자 :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총학도 1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사회로 나가야 할 텐데 만약 사법처리를 당해서 전과라도 생긴다면 평생 꼬리표가 붙겠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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