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광란의 질주'로 3명죽인 범인 사형선고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12/29 [09:23]

中 법원, '광란의 질주'로 3명죽인 범인 사형선고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12/29 [09:23]


 
[류재복 대기자]
지난해 베이징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3명을 죽이고 8명을 부상입힌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24일 노동자체육관(工人体育场) 연쇄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진푸성(金复生)에게 공공안전 위협 및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진 씨는 싼리툰(三里屯) 경제관리센터와 발생한 분쟁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뷰익자동차를 운전해 차오양구(朝阳区) 궁티동로(工体东路) 보조도로로 진입해 싼리툰 경제관리센터 기사 캉(康)모 씨를 치고 가속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행인 11명을 연달아 치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진 씨는 여러명을 친 후 다른 승합차와 부딪친 후에야 질주를 멈췄다. 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싼리툰 센터 측과 발생한 분쟁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이에 관계자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당시 캉 씨를 친 후 현장을 달아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다보니 다른 사람들까지 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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