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에게 무죄선고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12/18 [20:22]

법원,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에게 무죄선고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12/18 [20:22]



[류재복 대기자]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된 자사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사건이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는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로 17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한국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의 일이라고 판단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재판이 긴 시간 일한 양국 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의 기소, 출국금지 등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토의 기사로 야기된 파장에 대해 산케이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그러나 "민주주의를 내건 국가인 이상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전제 위에서 건전한 논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 근간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 검찰의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성명은 "산케이 신문의 홈페이지에 실린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 대통령을 비방·중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시 국가원수의 행동을 둘러싼 보도·논평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뒤 "한국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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