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천안서북경찰서가 17일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A(63)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에게 살인을 의뢰받은 B(36)씨도 C(37)씨에게 살인을 의뢰해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살해 후 사체를 암매장한 C씨와 D(39)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 3일 사설 엠블란스 직원인 B씨에게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 달라”며 사례비로 50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살인을 교사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해 친분이 있던 C씨와 D씨는 2014년 5월 12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서 전 남편 E(71)씨를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45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1남1녀를 둔 A씨와 E씨는 지난해 3월 12일 이혼했다. 이혼 후 이들은 A씨 소유의 20억원 상당 건물을 놓고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남편 E씨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해 살인을 의뢰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이 범행동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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