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노진영 檢事! 그는 正義를 아는 檢事!" 천부교가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사건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진실과 法대로 처리 [류재복 대기자] 현재 서울 장안의 편의점 및 지하철 가판대 등에서 구매를 하여 볼 수 있는 주간신문으로 [이슈포커스]가 있다. 전체 기사내용을 보면 한주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사전문 주간지라 하겠다. 필자는 이 주간신문의 특별취재팀장으로 박태선이 교주로 있었던 천부교 신앙촌에 관련된 기사를 지난 2013년~2014년에 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이미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비롯하여 기존의 여타 일간지에서 오래전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들을 당시 천부교에서 간부로 있었던 한 신도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고 새로운 사실만을 기사로 쓰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인용하여 전체적으로 재조명 했을 뿐이다. 그중 <2013년 12월 22일자 185호>에 첫 기사로 심층탐사 보도가 된 천부교 신도들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故 박태선 장로 그는 누구였나?>를 타이틀로 정하고 부제로 [1955년 연인원 100만명, 박태선 장로 천막집회 참석, 천막자재 운반하는 트럭만 100여대] [자유당정권 회유로 3.15부정선거 연루, 사형구형일 5.16발발로 재판무산, 활동 재개 후 승승장구] [신앙촌기업의 성장] [박태선 타계 후 3남 박윤명이 총수로 총괄운영, 교세는 약화됐지만 기업은 건재] [부산 기장신앙촌 주요기업 현황]을 달았고 별도기사로 <박태선 장로에게 영향 받은 국내유명 대형교회 목사 여럿 있다>를 보도한바 있다. <2014년 1월 12일자 187-8호>에서는 [자유당 정권 때 특무대장 김창룡의 死後에 얽힌 이야기]로 <박태선, 죽은 김창룡의 소원 풀어줘>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그 외 [음악종 테이프]와 [박태선의 성공과 死後] [天父 선언한 박태선 장로의 별칭]에 관련된 내용을 썼고 <2014년 1월 20일자 189호>에서는 <신앙촌기업 성장 가로막은 탈선행각>의 내용으로 <세상을 떠들썩~ 박태선 장로 2세들>이란 타이틀을 달고 [잡음 끊이지 않던 그곳엔?] [영화배우. 탤런트 등 100여명의 여성과 엽색행각, 국내 1대뿐인 스포츠카 타고 몸치장에만 2천여만원]이란 부제를 달고 관련기사를 썼다. 그리고 [외화도피사건과 세기적 性스캔들로 시온그룹 성장에 재 뿌린 장남 박동명, 음주뺑소니 사고로 2명을 사망케 한 차남 박경명, 기업자금 편법편취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차례 구속 기소된 3남 박윤명] 등을 다루었으며 <박태선 장로 사망 후 유가족...교단재산 사유화 시도 있었다>라는 본 제목 아래 [재판부 “교단재산은 교주 사유재산 아니다” 판결] [조폭두목 조양은... 1996년 박윤명 회장 살해지시] [박태선 장로 사망당시 현장에 있던 두 사람 행방묘연] [600여개 상점(신앙촌상회).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통해 판매중인 신앙촌 제품] [박태선의 가계도. 자녀들의 행적]을 보도한 바 있다. 街販주간지 [이슈포커스]에 천부교 신앙촌관련 4회 보도 피의자 본인, 명예훼손 당사자아닌 불법대리인 고소에 항의 <2014년 2월 17일자 193호>에서는 <신앙촌기업 대표,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내막>이란 타이틀 아래 [오리엔스금속(주) 이청환 전 대표, 재판부도 교단의 간섭받는 신분 인정] [총수지시로 행한 사기. 개인취득 이익 없어...] [대표는 징역2년6월, 회계담당은 집행유예? 총수는 멀쩡?] [일련사건들 박윤명 회장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 [기장신앙촌 오리엔스금속 주주현황] [죽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움직임 꾸준해]라는 부제를 달고 관련내용들을 보도했다. 그 후, 필자는 서초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자 경찰관의 목소리였다. “류재복 씨죠? 천부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생활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명예훼손(?) 고소였다. “알겠다”고 답을 한 후 지정해준 날짜에 출석을 하려하자 담당 여형사가 “다시 연락을 하면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거꾸로 고소인 측에서 출석을 연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4차의 출석연기가 있은 후 어느 날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필자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나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내가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인 박태선, 박동명, 박경명, 박윤명 4父子가 고소인이 돼야하고 또 그들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나?”라고 항의성 질문을 던지자 담당 형사는 대답을 못했고 피의자 신분인 본인만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왔다. 그리고 그 후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실인데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전화가 걸려왔기에 “무슨 합의를 보라는 것인가? 나는 합의 볼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상부에 보고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때 천부교 그들이 필자를 해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간교하게 모사를 꾸몄다면 어떻게든지 사건을 악의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지난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노진영 검사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무혐의 이유 “박태선 아들들의 개인비리를 다루고 천부교 자체와 신도들의 비리를 다룬 내용 없어” [사건번호: 2014제59542호, 처분일자: 2015년 3월 23일, 처분죄명: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이였다. 원래가 고소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식으로 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악당의 무리인 천부교 그들! 그들은 분명 잘못된 집단이다. 노진영 검사는 필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천부교 창시자 박태선의 아들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것으로 천부교 자체 또는 그 신도들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은 없어 천부교 또는 그 신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천부교는 신도가 45만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집단이며 기사의 내용상 천부교 자체 또는 그 구성원인 신도들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천부교 또는 그 신도들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천부교 그들은 자신들에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하면 무조건 고소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소사실의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처분을 해준 서울중앙지검 노진영 검사! 그는 분명 정의를 아는 검사이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박00 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천부교가 자행한 토함산 불법 암매장 현장이 밝혀지고 방송에서 대대적 보도를 했고 또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서는 세밀한 수사를 하여 관할 검찰청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현재 경주지청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실체의 범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행한 측의 관련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극구부인의 말만 듣고 실체가 있는 중대한 사건을 ‘풍문(風聞)’(?)으로 처리한 무능의 검사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데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그가 대한민국 검사인지 궁금하다. 바로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검사가 있는데 반해 실체적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실 그대로 수사하여 처리한 서울중앙지검의 노진영 검사! 그에게 다시한번 ‘정의로운 검사!’ ‘살아있는 검사’라고 부르고 싶다. 살아있는 수사와 판단을 한 노진영 같은 검사가 있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계속 불법과 비리를 파헤치는 사건기자가 되고 싶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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