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험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소득-저소득 종교인간의 과세형평성, 기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기존의 자발적 납세종교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침해하며,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던 기존의 소득세법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라는 점, 기존의 관련 판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뒤집어야 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상 종교기관도 엄연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세가 맞다"며 "다른 비영리법인들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받는 소득을 사례비로 보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과세당국의 입장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각종 가족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다른 근로소득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기타 소득과세를 할 경우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모든 종단들은 근로소득과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수 년간 굳은 합리적 관행을 기타소득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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