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 종교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들 종교인들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것과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정교분리를 빌미로 종교인들의 입을 막거나 그 뜻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11월 2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보수단체의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계한 것.
종교계 시국선언 관련 정교분리 논쟁에 부쳐 종자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요즘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세상이 시끄럽다."면서, "일각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의 이러한 의견 표명이 헌법 제2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들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그 자체만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여부일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이와 관련 "정교분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면서, "이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정치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종자연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사표현을 두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국가운영의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등 도를 넘는 일탈로 인해 사회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수호를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어 "부패한 정치를 방치하거나 타락한 종교를 모른척하는 형식적 분리주의는 오히려 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종교와 정치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것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교분리의 기준은 특정 종교단체나 정치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사안의 엄중함이 종교인들이 나설 만큼 심각한지의 여부 등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후 "정부가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의 수사책임자를 중도 교체하고 여론을 무리하게 왜곡, 호도하는 등 국가의 존립기반인 민주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한 종교계의 정당한 비판을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무리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무차별적으로 종북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권력의 정당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적반하장격 치졸함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종자연은 마지막으로 "정교분리를 빌미로 종교인들의 입을 막거나 그 뜻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도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과 저항을 이성적이고 인내심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믿음직하고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종자연 논평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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