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교회 성도들이 "이혼 여성과 재혼한 목사가 용납이 안된다"며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에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양심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교단적으로 용납될 경우 굳이 교단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은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회는 "남 목사가 천주교인과 재혼하여, 입교예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했다. 하지만 노회는 "이혼후 재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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