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법정, 성추행사건 증인심문, 현장취재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12/29 [09:36]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법정, 성추행사건 증인심문, 현장취재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12/29 [09:36]

 

 
  “피고인이 여신도들 성추행 하는 것 직접 보았다”
 
[류재복 대기자]
지난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실._ 피고인 측과 증인 측 방청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추행’사건의 증인심문을 다루는 속행재판이 시작 되었다. 중앙에는 이날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인 A판사가 앉았고 우측에는 B피고인과 B피고인의 변호인인 C변호사, 그리고 좌측에는 공판검사인 여검사 D가 있었다.
 

개정 후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E목사, 이 사건의 고소인 남편으로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경찰관인 F, 그리고 60대 여인 G등 3명의 이름을 불러 출석 확인을 한 후 증인 F와 G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목사인 E만을 증인선서를 시킨 후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갔다.
 

먼저 검사가 목사에게 영상을 통해 목사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준 후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목사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자 검사는 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먼저 검사가 목사에게 “부천의 00교회 담임목사가 맞나요?”라고 묻자 목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이 교회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직접 성추행을 하는 것을 증인은 보았나요?”라고 묻자 목사는 “2013년 8월경 하계수련회 장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여신도와 배식을 기다리는 여신도들 뒤에서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답했다.
 

목사는 “그리고 하계수련회 장소가 아닌 교회 내에서도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은 점심 식사를 위해 배식을 기다리는 여신도들을 역시 같은 목적으로 몸을 주물렀는데 피고인은 이게 안마를 해 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심문을 했다. “증인은 피고인이 직접 여신도들을 성추행을 하는 것을 몇m 거리에서 몇 번 보았나요?”라고 묻자 목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차례 보았다”고 답한 후 “그래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피고인은 목사인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재판장이 심문을 했다. “증인은 피고인이 이미 오래전에 하계수련회 장소나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데 몇 번을 보았나요?”라고 묻자 “여러번 보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성추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왜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목사는 “교회 내에서 금방 그런일로 고소를 하면 교회내의 분위기도 좋지를 않아 6개월간 계속 주의를 주고 권면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성추행 하지말라 주의 주었지만 계속 교회업무 방해 해 할수없이 고소”
 
그러자 재판장은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인데 교회라고 해서 고소를 안했다는 말 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성추행당한 신도들을 사건후 훨씬 지나서 고소를 하게 했고 변호사비까지 대 주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목사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최초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권면의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은 회개를 하지않고 계속해서 목사인 나에게 이유를 알 수없는 수 만 통의 악성문자를 보내오고 또 일요일이면 교회 앞으로 몰려와 나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고 또 보기도 흉한 상복을 입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예배를 방해했고 그러한 좋지 못한 분위기로 인해 신도 1천여명이 교회를 나가자 성추행을 당한 신도들을 포함, 피고인을 처벌하는 고소를 하자고 합의를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성추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고소를 해야 하는데 바로 고소를 하지 않음은 증인과 피고인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여러 사건이 있고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어 이 사건의 고소배경에 의구심이 있기에 상세히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30년간 목회를 해 온 목사로서 신도들 간에 불상사를 막고 또 잘못이 있는 신도는 최대한 용서를 해주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이 일을 벌리는 성격과 신념이 있기에 참고 참다가 도저히 묵과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법정에 세웠고 오늘 나는 그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사인 증인 E의 심문이 종료되자 성추행을 당한 여신도의 남편인 증인 F가 증인선서를 한 후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검사는 “증인도 피고인이 여신도들을 성추행 하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묻자 F는 “직접 보았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는데 피고인은 마침 내 앞에 서 있었고 그 앞에 어느 여신도가 서 있자 그녀를 주무르려고 했다. 그때 그 여신도는 기분나쁜 표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확 치면서 뿌리쳤다. 그러지 피고인이 ‘아이고 가운데 다리가 서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피고인, 성추행 후 아이고 가운데 다리가 서 죽겠네” 증언
 
검사가 또 “그런데 증인의 부인도 성추행을 당해 고소인으로 돼 있는데 왜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F는 ”우리는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목사님께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성은 커녕 교회 앞으로 몰려와 떠들고 행패를 부리고 상복을 입고 교회업무를 계속 방해하여 할 수 없이 목사님도 동의를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F에게 질문을 했다.”증인은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성추행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까?“라고 묻자 ”딱 한번 직접 보았으며 아까도 말했듯이 피고인이 여신도를 건드린 후 ‘가운데 다리가 서서 죽겠네’라고 혼자 지껄이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F에게 “증인은 증인의 부인이 성추행을 당했고 더욱이 증인은 전직경찰관인데 왜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F는 “목사님께서 지켜보자고 하여 참고 참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교회업무에 많은 방해를 해 할 수 없이 고소를 했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지금 교회 목사와 피고인간에 또 다른 여러 재판이 있는데 그 일로 목사가 고소인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대 주는 등 의구심이 있기에 묻는다”고 말하자 F는 “피고인이 목사님에게 많은 고소를 했지만 목사님은 처벌을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 F의 심문이 종료되고 마지막으로 증인 G여인이 등장, 증인 선서를 한 후 검사가 물었다. “증인도 피고인에게 안마를 받았습니까?”라고 묻자 G는 “저 집사님이 어깨를 주물러 주기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고 답하자 검사가 “다른 신도들은 피고가 어깨와 가슴 등을 주무를 때 기분이 좋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증인은 기분이 좋았습니까?”라고 묻자 G는 “매우 시원하고 좋았다”고 답했다. 증인 G는 피고인측의 사주를 받고 나온 듯 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은 안마를 몇 번 받았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까?”라고 묻자 G는 “자주 받았다. 그리고 집사님이 안마를 해 줄때마다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답했다. G는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호칭을 피고인이 아닌 ‘집사님’이라고 불렀다.
 
  검사 “징역 10월의 실형선고와 수감명령을 내려달라”의견 내
 
그리고 G는 하계수련회 때 여신도들이 입었던 빨간색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서 보이며 말했다. “이 티셔츠를 입어도 속살은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목사는 살이 비친다고 해 그 말이 거짓임을 알리기 위해 갖고 나놨다”고 말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G에게 말했다. “증인은 어째서 티셔츠까지 준비를 해 왔고 교회 내 에서는 절대 손도 잡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증인인 목사가 말했는데 피고인이 여러 신도들을 상대로 안마를 한 것은 우선 교회 내 규율을 어기고 성추행을 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G는 “어쨌든 피고인이 안마를 해줘서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3명의 증인들이 마지막 증언을 마치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결심을 표하면서 의견을 묻자 검사는 “피고인은 신도들이 수고를 하여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성추행이 아닌 안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마를 당한 여성신도 피해자들은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또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이 되므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수감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하자 재판장은 “양측의 증언들을 다 들어줄려니 참으로 힘들다. 오는 1월 29일 오후 1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종료했다.
 

피고인 B, 그는 마지막 자신의 변론에서 “나이든 신도들에게 안마를 해 준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B,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증인 E목사가 있는 교회로 찾아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을 돕겠다”면서 접근, 돕기는 커녕 오히려 신도 1천여명을 나가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목사와는 악연이 되었다. B, 과연 그는 검사의 의견대로 1월 29일에 법정구속을 당할까? 그러나 그 사실은 재판장인 A판사만이 알고 있다.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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