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이름으로 억대 가로챈 50대女 무속인 구속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5:39]

타인 이름으로 억대 가로챈 50대女 무속인 구속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03/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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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이름으로 억대 가로챈 50대女 무속인 구속
[류재복 대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며 수 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이모(55·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대전과 대구, 울산, 인천 등 전국 9개 지역에 점집을 차려놓고 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화장품판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보험판매직원도 있었는데 이씨 부부는 신당을 찾은 이들과 두 세달 동안 친분을 쌓으며 "외상 굿이 들어와 굿을 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르다"거나 "잠깐 돈을 융통해주면 나중에 억대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돈을 받아 낸 뒤 옷가지만 챙겨 줄행랑을 치는 수법을 썼다.


이 씨는 2001경에도 사기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이들 부부는 경찰수사에 대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며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심지어는 둘 사이에 낳은 아이도 자신들 앞으로 적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또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철저히 신분을 속이고 살았다.


경찰은"항상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최근 강원도의 한 신당에서 이들 부부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내몸에 들어온 신이 돈을 빌렸고, 돈은 생활비와 굿비용 등으로 다 썼다. 나도 신이 원망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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