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종교의 실체를 다룬 소설 “갈라파고스수용소” 천부교로부터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소송 당해 출판사대표 상대로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대리인 맡아 신청인은 천부교 교주 박윤명이 아닌 김정임과 진영섭 [류재복 대기자]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약칭 ‘천부교’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갈라파고스수용소’ 소설을 출판한 비봉출판사 대표 박기봉을 상대로 <출판 등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천부교 측에서는 대표자 부회장으로 김정임, 신도연합회 의장 진영섭이 신청인이고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명이 있다. 천부교 측은 신청취지에서 “갈라파고스수용소 소설의 인쇄, 제본, 발행, 배포, 판매를 금지하고 소설에 사용된 원고, 지형, 필름을 달라”고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책 1권당 100만원씩을 계산해서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신청원인을 통해 “현재 법률적으로 천부교 회장은 공석이기에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부회장이 신청인”이라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천부교 교주 박윤명은 현재 실종된 것이 확실함을 그들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허병주는 한국예수교전도관 약칭 ‘예수교’의 현재 회장으로서 허병주가 저자로 돼 있는 갈라파고스수용소 소설은 천부교를 모델로 한 논픽션 소설로 천부교를 비방하고 허위로 묘사를 하고 있기에 천부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소설속의 천년성에서 행해지는 장면과 실제로 천부교의 현장을 세밀하게 비교해 가면서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부교는 왜 허병주 목사를 그대로 놔 두고 있는가? 소송을 좋아하고 재판을 좋아하는 그들 천부교인데 왜 허병주 목사를 명예훼손혐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들은 허병주 목사를 그냥 두고 있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천년성이 자신들의 단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물론 이들은 그간 허병주 목사가 아닌 다른 방송매체나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어 일부 승소를 받아 낸 사건도 있다. 그간 천부교와 허병주 목사를 상대로 관련사건을 취재했던 본 기자의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이런 출판물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하여 오히려 거꾸로 많은 의구심이 간다. 그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었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천년성=천부교, 이선태=박태선, 이명진=박윤명, 하경주=허병주를 말하고 허 목사와 박윤명은 동창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이동진=박동명으로 박태선의 장남을 말하고 하동우=허병주 목사의 부친인 허덕수를 의미하고 한이만=이만희로 신흥종교인 신천지 교주를 말하면서 이들은 “소설속의 등장인물들 모두가 천부교 측을 모델로 한 소설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2년 5월 4일에 사망한 회계부장 이은선에 대한 사망이유도 거론을 했으며 천년성의 생수에 대하여는 “생수는 천부교의 이슬성신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 생명 물로 생명 물은 이슬성신이 담긴 물을 의미 한다”면서 “이슬성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신”이라고 이단적인 표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천부교 측, 소설속의 내용들 자신들의 묘사로 인정 그러나 모두가 허위사실의 내용이라며 반박 그렇다면 허병주 목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야 이들은 또 “천부교의 상징인 비둘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 과 과자, 빵, 간장, 된장, 섬유제품 등 물건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하여도 천부교를 묘사했다”면서 “소설속의 하니제과가 천년성 제과공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천부교 에서는 시온식품에서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신청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그런데 특히 이목을 끄는 대목이 하나있다. 그것은 교주 박윤명의 실종에 관한 언급이다. 이들은 “박태선 회장의 2남인 소외 박경명이 부산가정법원에 박윤명 회장에 대한 실종심판 청구를 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박경명이 박윤명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한 것은 박윤명 회장 및 천부교를 음해하고 이를 기화로 박윤명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명진 회장이 돌연 실종되었다’는 내용은 “박윤명 회장이 실종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나 박윤명 회장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가 제기된 적이 있는 이상 천부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설에서의 이명진 회장 실종관련 내용을 통해 천부교를 떠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박윤명의 실종이 사실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또 회계부장 이은선의 사망에 대하여 소설속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윤명의 실종과 이은선의 피살의혹을 밝히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은선의 동생 이장수는 “누나의 시신을 보았는데 얼굴에는 좌우로 심한 멍든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에서 “이은선은 2012, 5월경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직후 이은선의 동생 이장수를 비롯한 유족들이 이은선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였고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이은선의 시신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화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허지만 이장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들의 신청원인이 모두 거짓임을 밝혔다. 즉 “병사가 아닌 폭행에 의해 살해가 되고 유가족의 뜻이 아닌 천부교 측의 강제 화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박윤명에 대하여는 ‘공석’으로 현재 실종 및 행불 표현 이윤선 사망은 이장수의 ‘살해’증언과 달리 ‘병사’로 밝혀 출판사 대표 아닌 저자 상대로 재판 전개 될 듯 천부교 측은 소결론에서 “갈라파고스수용소 소설은 천부교를 모델로 하였음을 쉽게 떠 올릴 수 있어 천부교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며 소설은 비방의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밝히고 있어 천부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소설의 저자인 허병주는 노골적으로 본건 소설이 천부교를 모델로 한 소설임을 강조하고 본건 소설에 씌여 진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실제 허병주는 공공연히 이 사건 소설에 기재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듯 기자회견등을 통해 언론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병주는 천부교의 총유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부교의 총유재산을 대상으로 막무가내식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허병주는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소송제기와 병행하여 2011, 1, 30자 사건의 내막 신문 및 2014, 4월호 신동아 월간지에서 취재원을 자처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 목적의 허위진술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본건 소설은 허병주가 천부교의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제기 및 언론사 취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허병주가 천부교를 비방하고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천부교의 총유재산에 대한 탐욕을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아가 허병주는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용어 및 표현들을 사용하며 본건 소설에 기재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본건 소설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에 대하여는 “박기봉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본건 소설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담아서 마치 논픽션의 사실처럼 포장한 본건 소설 집필 및 출판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로서 천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에 출판 등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 사건 신청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천부교는 왜 허병주 목사를 명예훼손혐으로 즉각 고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이제 이 사건은 박기봉 출판사 사장이 아닌 저자인 허병주 목사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 허병주 목사는 “나는 천부교에 대한 모든 사실의 증거를 갖고 있기에 천부교를 모델로 갈라파고스수용소 소설을 출판했다”고 밝힌바 있다. 향후 이 사건의 전개가 경주 토함산 불법암매장 사건과 연관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됐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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