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한다며 주부 등에 통장사본 요구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08:55]

'알바' 모집한다며 주부 등에 통장사본 요구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03/31 [08:55]

▲     © 류재복

     '알바' 모집한다며 주부 등에 통장사본 요구
 
                         유령업체 일당, 경찰에 검거돼
 
[류재복 대기자]
경북 포항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 김 모(55)씨는 며칠 전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담당 경찰에 무슨 일인가 물으니 생활정보지에 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통장사본과 함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된 것. 김 씨는 최근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거리를 찾아보다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회사에서 액세서리 용품을 만드는 간단한 일이라며 "일을 하고 싶으면  잔고가 없는 통장사본과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잔고가 없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라면 손해날 것이 없다는 생각에 통장사본과 카드 비밀번호를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내줬다. 하지만 이들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 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통장사본과 카드비밀번호를 받아 불법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사기를 치는데 악용하는 범죄집단이었던 것.
다행히 김 씨가 통장 사본과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직후 이들이 경찰에 검거돼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했으면 자신의 통장이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에 김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생활정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주부들을 상대로 통장사본과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악용하는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들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내며 주부들이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경우 확실한 회사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더욱이 무심코 통장사본을 넘겼다가는 법 개정으로 넘긴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미 충남경찰은 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통장사본 등을 수집하는 중간책을 검거한 상태며, 현재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달아난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받고 넘겨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찾는 창구로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현혹돼 피해를 당한 이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해당 수사를 완료하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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