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의 正體와 思考, 그것이 알고 싶다?"

류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2/14 [17:32]

"김화경 목사의 正體와 思考, 그것이 알고 싶다?"

류재복 기자 | 입력 : 2015/02/14 [17:32]

▲     © 류재복

 
허병주 목사 비방 기자회견 잘못, 그 내용 보도한 매체들 정정보도 내
     그럼에도 허병주 목사에게 공개토론(?) 제안한 김화경 목사
 
 허 목사, 즉각 김 목사에 대한 토론제안 답변서 보내
 
[류재복 대기자]
"천부교에서 기독교재산 되찾겠다며 허병주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2월 5일, 허득조, 문태영 과 함께 했던 김화경 목사가 부천 소신 교회 허병주 목사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그가 제안(?)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2015년 2. 9일자 기독교한국신문, 크리스찬투데이에 게재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기사를 2015.2.10.일 접하고 반박 기사문중 다른 내용은 제2차 공개토론회에 밝히기로 하고 우선  '허득조와 김화경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은 이미 밝혀진 것' 이라 반박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함께 김화경 목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까페마레에서 교계 기자들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 하고자 한다>면서<12일부로 허병주 목사에게 공개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식공문을 서울 세검정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공청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앞에 누가 사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하여 12일, 김화경 목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부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는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 내용에는 <이미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에서 허병주 목사에 대한 김화경의 기자회견이 잘못되었다는  정정보도가 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면서 김화경 목사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허 목사가 김화경에게 보낸 질문 내용은
<1)김화경은 허화경인가? 왜 허 씨 종친회의 일에 나서는 이유를 밝혀라   2)김화경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임시회장 허병주 피해대책연대 대표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단체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그런 단체의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 먼저 밝혀라   3)김화경이 변호사인가? 나를 모함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도 허병주 에게 피해를 본 당사자인지 먼저 밝혀라   위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그의(김화경) 모든 행위는 당사자 적격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떤 답변이나 그에 대한 반응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 한번 지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일반 언론, 기독교언론 등은 그와(김화경) 말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천명 하는 바이다> 라고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5일자로  일부 기독교 매체에서는
<고 박태선의 천부교에게서 개신교회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섰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 허모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모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허씨 문중 허득조 장로와 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그리고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김화경 목사 등은 4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가 허 목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득조 장로는 허 목사에 대해 “허씨 문중의 재산을 찾는 중 뒤늦게 나타나, 동생의 변호사 명함을 내밀며 ‘일당 15만원을 주면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한 후 4억5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그는 피고인 신분의 민형사 소송에서 지난 9월 25일자로 모두 패소하여 원고(허씨 문중)에게 거액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S교회 교인들도 “허 목사는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을 되찾으면 집 한 채씩 주겠다며 수 년간에 걸쳐 미혹해, 각각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수 년 동안 거둬들였다”고 했다. 허 목사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대표로서, 천부교 박태선측과 소송을 벌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기를 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허 목사를 따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S교회에서 자의로 나오거나 강제로 쫓겨나 별도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다. 이들은 허 목사에 대해 “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원들에게 법무비용과 회비 및 각종 헌금을 수 년 동안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재정 공개를 하지 않아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모와 지지자들을 동원, 재정 공개를 원하는 회원의 교회 출입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며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이런 보도를  알게 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 겸 부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는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김화경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문태영과 허병주 목사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허득조 장로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은 물론 법적대응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허병주 목사가 이들 3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4일 이들 3인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가 허 목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허병주 목사에 대한 비방, 음해 등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기에 대응의 조치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허 목사는 밝혔다.
 
그 후, 허 목사는 이런 허위사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 결과 제소내용이 정당했기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각 매체들은 <언론기관이 한 번 보도를 하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잘못된 보도를 한다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기관인 기독교한국신문, 크리스천투데이는 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양측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 사실관계를 적절히 따진 뒤 보도했어야 했으나 그러하질 못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에 따라 <우리는 허병주 목사의 반론을 기사로 작성했다>고 했고  <김화경은 허위의 사실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난 사건을 사기라고 기자회견을 소집하였다. 김화경과 동조하는 소신교회 이탈자는 겨우 10여명에 불과하다. 허병주 목사는 길잃은 양 10여명을 강제로 쫓아낸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배임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무죄임이 판결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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