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효자 '기초연금' 이것 모르면 손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 버팀목 되기를...

오판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2014/06/21 [08:58]

노후생활 효자 '기초연금' 이것 모르면 손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 버팀목 되기를...

오판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 입력 : 2014/06/21 [08:58]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현 어르신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미래세대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방지하는 등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분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콜센터(☏135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65세 도달 월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자에 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7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하는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
 
2014년 예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의 90%에 해당하는 401만명이 월 20만원을, 46만명은 평균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였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7월 1일 제도 시행까지 일정은 촉박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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