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개혁상징 천막 철거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총신대 개혁상징 천막 등 합판 스티로폴을 차량으로 빼돌린 범죄는 형법 331조 의거 특수절도 등 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등등 여러 범죄에 저촉

허병주 | 기사입력 2019/04/09 [17:52]

총신대 개혁상징 천막 철거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총신대 개혁상징 천막 등 합판 스티로폴을 차량으로 빼돌린 범죄는 형법 331조 의거 특수절도 등 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등등 여러 범죄에 저촉

허병주 | 입력 : 2019/04/09 [17:52]
▲ (본 사진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허병주

 

 

 

201944일 심야에 복면을 한 일단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총신대 개혁상징인 천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천막 안에 있던 총신대학교 공론화 위원회의 중요서류와 물품들을 훼손 및 분실되게 방치 한 행위 등은 여러 범죄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로펌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아래의 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형법 제330(야간특수절도) 의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야간특수절도죄에 해당 될 수 있다.

 

2.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형법 제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총신대 총장선거에 즈음하여 201944일 심야에 일단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복면을 쓴 건장한 청년들이 총신대 개혁상징인 천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중요한 서류 및 곽한락 전도사의 개인소장 물품들을 무단으로 이동 및 방치하여 훼손과 분실을 야기하였다.

 

목적과 행위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곧 수사기관에서 사실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그런데 학보사에서 올린 철거 영상을 참고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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