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기연'으로 법인 명칭 변경 결의

교단장회의측 불법성 규탄하는 성명 발표도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 기사입력 2017/12/02 [14:00]

한교연, '한기연'으로 법인 명칭 변경 결의

교단장회의측 불법성 규탄하는 성명 발표도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 입력 : 2017/12/02 [14:00]
▲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교연은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29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하고,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을 추진했던 당사자격인 교단장회의측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키로 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정관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약칭 한교연)이라 하며, 영문으로 THE COMMUNION OF IN KOREA(약칭 CCIK)로 표기한다’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약칭 한기연)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ALLIANCE OF CHRISTIAN CHURCHES(약칭 KACC)로 표기한다’로 변경했다. 한교연의 ‘한기연’으로의 명칭 변경은 공증 절차를 밟은 뒤 등기소에 등록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곧 내달 5일로 예정된 교단장회의 주도 한기연 창립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교단장회의와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한기연으로 통합을 시도했던 한교연이 불참을 통보한 시점에서 ‘한기연’이란 명칭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차후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교연은 지난 7월 27일 제6-2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교단장회의측과 통합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명칭 변경과 관련 황인찬 목사는 “현재 교단장회의측에서 한교연과의 통합추진과정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임시정관 처리문제와 법인 인수에 따른 세부 협의를 거부하고, 한교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면서, “한교연 명칭 변경은 이미 지난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교단장회의측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이미 결의된 사항을 번복하기보다는 향훈 한국교회 전체의 통합을 바라는 한교연의 변함없는 의지를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실행위원들이 교단장회의 주도의 한기연이 5일 총회를 열기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내 총대들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명칭 변경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한기연 제1회 창립총회 공고에 공동대표 이름으로 정서영 목사 이름이 올라간 데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서영 대표회장은 “지난 11월 17일부로 한교연과의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교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본인의 동의도 없이 4인 공동대표 이름으로 지상에 총회를 공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의했다.
법인 명칭 변경 외에도 이날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선 회원의 권리에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 및 당연직 권리를 제한키로 했으며, 대표이사의 자격도 기존 대표회장 및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현 대표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되, 7회기 차기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순연하여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에 있어서 대표회장 연회비 1억원을 5천만원으로 낮췄다.
이밖에도 예장 고려(총회장 김길곤 목사)를 새 회원교단으로 승인하고, 제7회기 총회를 앞두고 사업계획과 결산 및 예산도 심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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