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운영과 설립 한국교회 기여가 없습니까?

추광후 기자 | 기사입력 2014/05/03 [05:34]

연세대 운영과 설립 한국교회 기여가 없습니까?

추광후 기자 | 입력 : 2014/05/03 [05:3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연세대 측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설립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자, “지난 정기실행위원회를 통해 큰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NCCK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이름으로 지난 4월 30일 연세대 김석수 이사장과 정갑영 총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내고 오는 5월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수행하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를 위해 설립 당시, 미국의 북 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었다.”고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이사회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규정을 한국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정관에서 삭제하고 말았다.”면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적했다.
 
연세대 사태는 지난 2010년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가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각 1명 씩 모두 4명의 이사를 파송 받았던 것을 2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촉발 되었으며, 오는 6월 11일 재판에서 최종판결이 이루어진다.
 
한편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를 연세대측에 따져 물었다. 
 
▲연세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한국교회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 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 한국교회의 교단 내부의 분란이 학교로 번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 한국교회가 귀 학교의 설립자를 계승하고 있다는 본 위원회의 견해를 인정하십니까? 
 
▲ 한국교회의 추천 인사가 귀 학교 법인 이사회에 사회유지 및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하십니까? 
 
▲ 귀 학교 법인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관의 세칙 제4조를 보면, “기독교계 2인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은 어느 교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 입니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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